상영 금지된 박원순 다큐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된 박원순 다큐 영화 첫 변론
해당 영화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에 관한 사건을 일부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영이 금지됐다.
해당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법원 측이 영화 첫 변론 제작자.
이들이 피해자한테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상영도 광고 집행 허용도 안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 재판장 윤찬영.
그는 이달 3일 첫 변론을 연출한 감독 김대현.
그리고 제작 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여기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
재판부 측은 김 감독과 이 단체가 공동으로 원고한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완성된 영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곳에서 상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스트리밍이나 내려받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것을 위한 광고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영화를 DVDM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형태.
이렇게 제작, 유통하는 것도 불허했다.
만약 위반 시 매번 2천만 원씩 배상을 해야 한단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했다.
피고들이 해당 사건 영화를 제작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또한 영화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한 입장이다.
이에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가해 행위 사실을 축소.
부정하려고 제작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
또한 재판부 측은 영화의 특정 내용을 문제로 삼았다.
원고가 편향된 여성 단체, 변호인의 영향.
이것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 사실로 무고했다.
이에 결국 아무런 잘못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비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원고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심각히 저하시킨다.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히 침해한 내용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해당 영화는 박 전 서울시장을 두둔한 입장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지난 2023년 9월, 법원 측은 서울시랑 피해자가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박믿사 측은 서울 중구 대한극장 3개 관을 확보.
시사회를 강행한 적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