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사건

글,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는 만화 잡지 연재 작품이 애니 제작이 되며 이익 배분을 두고 큰 갈등이 일어났다.
그림 작가가 단행본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의 사장에게 저작권 지분을 상당 부분 넘겨줬으며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애니로 제작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웹툰 산업 실태 조사에서도 55.4% 이상 작가들이 웹툰 연재, 2차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단 의견을 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나온 제정안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관련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게 됐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 대부분이 반영 됐다.
개정안에는 수익 분배 비율 등 창작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관련 주요 사항을 상의 합의 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 최대 컷 수를 합의 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했다.
창작자가 계약서 체결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다.
창작자한테 도움 될 예술인 고용 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됐다.
업계에서 통용 중인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하다.
계약 체결 범위가 불분명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