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망 사건
검정 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그린 작품이며 대학생 시절부터 집필을 시작해 군 복무 기간에는 동생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대신 그린 것으로 알려졌고 글은 이영일 작가가 썼다.
검정 고무신 작가는 생전 저작권 분쟁을 벌여 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을 통해 받은 금전이 12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 위원회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약 15년 동안 검정 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 이상인데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전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 원이다.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인 지도 알 수가 없다."
검정 고무신은 지난 1990년 인기 만화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검정 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체결 후부터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2007년쯤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의 사업권 설정 계약서, 양도 각서가 작성 됐다. 검정 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이 포괄적, 무제한, 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했다.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며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었다.
이건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계약은 불공정하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서는 사업 수익에 대해 30%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눈다고 명시 돼 있었지만 실제 정산이 불투명, 불규칙하게 이뤄졌고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한다.
또한 15년 동안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비롯해서 77개의 사업을 벌이며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